○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기간)별 과태료 안내
- 검사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 2만원
- 3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 116일 초과시 최고 30만원
※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종료일로 부터 전,후 각 31일이내
○ 자동차 검사소 현황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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