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요금은 하수도요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수도요금 산출근거는 부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입니다. 자세한 산정기준은 <별표1>에의하며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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