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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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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천시 자체감사 계획
작성자 박종대 작성일 2016-02-26
첨부파일

부천시에서는 2016년 자체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방향

  ○ 공직의 청렴・반부패 기반 확대

  ○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로 내부행정의 생산성 제고

  ○ 시민불편 해소 및 편익제고를 위한 취약분야 점검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14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감사횟수 : 24회(종합감사 4, 특정감사 14, 복무감사 6)

  ○ 감사기간

    · 종합감사 : 10일(사전 조사기간 별도 : 5일)

    · 특정감사 : 5 ~ 10일(사전 조사기간 별도 : 5일)

    · 복무감사 : 10 ~ 20일

  ○ 대 상 : 38개 부서 및 기관

  ○ 감 사 반 : 감사사항별 편성

 

■ 중점감사내용

  ○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책 강력 추진

  ○ 재정낭비 요인 사전제거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활성화로 공정・투명행정 유지

  ○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취약분야 현장감사 강화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6년 부천시 자체감사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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