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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