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201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공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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