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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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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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의료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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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국가암검진수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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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폐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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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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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소득재산조사
■ 의급: 당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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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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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직장건강보험: 88,000원
-지역건강보험: 8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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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평균 건강보험료
■ 의급: 당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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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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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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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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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암종(간암,위암,대장암 유방암,자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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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발성 폐암(C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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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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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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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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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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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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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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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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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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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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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급여 100만원
■ 급여: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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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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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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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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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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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정본인부담금
■ 급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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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① 신청기간 :연중
② 지원대상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34종)자 중 건강보험가입자(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③ 지원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 간병비(30만원/월)
- 호흡보조기 대여료(60만원이내/월, 기본소모품10만원/월)
- 기침유발기 대여료(18만원이내/월)
-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30만원이내/월, 저단백햇반:14만원이내/월)
3. 치매 의료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이내(연 36 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15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천원)
가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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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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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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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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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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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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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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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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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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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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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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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5
(5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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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0
(1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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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42
(14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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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57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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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83
(1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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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70
(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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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44
(19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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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79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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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4
(21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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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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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3
(2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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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79
(10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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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72
(159,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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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41
(17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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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62
(18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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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00
(19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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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09
(20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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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06
(2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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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62
(2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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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14년중 발행 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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