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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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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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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백-e 시스템 전산감사 실시 계획
작성자 천근영 작성일 2015-09-16

2015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청백-e 시스템 전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 청백-e 시스템 시나리오 추출건에 대한 담당부서 조치실태를 전산감사함으로써,

      시스템 운영 활성화 및 예방감사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0조, 2015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감사관실-4656(2015.4.28.)]

■ 감사개요

  ○ 기   간  :  2015. 9. 21. ~ 9. 25.(기간 중 5일)

  ○ 대   상  :  시구동 전부서 청백-e 시스템 개별 및 통합 시스템 운영 전반

  ○ 감사반 : 1개반 3명

  ○ 감사장 : 시청 상설감사장

  ○ 방   법 : 전산감사(필요시 서면 감사 병행)

■ 중점감사내용

  ○ 개별 및 통합 시스템 시나리오 조치 및 승인 점검

  ○ 시나리오 추출건 조치 및 제외 처리 적정성 확인

  ○ 타 시스템의 환급금 추심 업무 적정성 확인

  ○ 지방재정분야 신용카드 및 계좌번호 부서 매핑 점검

  ○ 신용카드 집행 기준 준수 여부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5년 청백-e 시스템 전산감사 실시 계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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