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고혈압,당뇨병등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2.법령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료급여법 제14조
3.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19~39세 세대주, 만41~64세 세대주 및 세대원,만40세,만66세
4.검진주기 : 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년도를 구분하여 실시
5.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신체계측,건강위험평가,흉부방사선 촬영,소변검사,혈액검사,구강검진등
6.검진의료기관 : 전국 어디든지 검진의료기관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