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1. 의료급여수급자
2.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자(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직장 88,000원, 지역 87,000원)
3. 폐암환자(최근 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자)
4.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소득 및 재산기준 모두 적합한자)
* 지원범위
구 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선 정
기 준
|
■ 건보:소득재산조사
■ 의급:당연 선정
|
■ 당연 선정
|
■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
■ 건보:평균 건강보험료
■ 의급:당연 선정
|
지 원
암 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 5대 암종
|
■ 원발성 폐암(C34)
|
지 원
기 간
|
■ 만 18세 미만 연속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지 원
금 액
|
■ 백혈병:3,000만원
■ 백혈병 이외: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 급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
■ 급여 200만원
|
■ 건보: 급여 100만원
■ 의급: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지 원
항 목
|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 법정본인부담금
|
■ 건보: 법정본인부담금
■ 의급: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자(134종) 중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범위
1. 보험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2.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항목별 대상 질환 및 조건 적합 시 지원 가능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5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시는 분 중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
* 지원금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월3만원, 연간36만원 한도 내)
* 구비서류 : 치매상병코드 및 약품명이 기재된 처방전,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