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1. 추진배경
- 지역보건법(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건강통계 부재
-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체계 및 지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 비교 불가능
2. 추진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 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3. 추진과제
- 기초지자체 단위 건강면접조사 실시
- 지역간 비교 가능토록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 표준화
- 시도 및 보건소 지역대학 간 파트너쉽 구축 및 조사 내실화
- 지역별 건강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지원
4.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계획 :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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