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2015년도 부천시 건축위원회 공개모집 결과
- 부천시 건축조례 제6조(건축위원회 구성)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건축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공개모집(부천시 공고 제2015-742호)결과
- 붙임 2015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은(임기 : 2015.07.01 ~ 2017.06.30. 2년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부천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 또한 공개모집 결과 위원으로 모시지 못하게 된 신청인께는 분야별로 많은 인원이 접수되어
심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모시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청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재차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15 부천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위원 선정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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