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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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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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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심순애 작성일 2011-07-19
첨부파일

- 시각`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안내 -



1. 시각`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내역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주민께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장애인담당)에 신청하셔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대상자

- 자격기준 : 18세미만 비장애 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혹은 청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구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토대로 판정)



3.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제공



4. 문의사항 : 주민센터 장애인복지(언어발달지원) 담당자, 부천시청 장애인복지팀(625-2888)으로 문의가능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시각,청각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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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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