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기준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3조) 1.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 2. 시장 공약사항 3. 국비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4.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토지보상비 제외) 5.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연구 용역사업 6.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사항 7. 시장이 단장이 되는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 내용 8.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5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 현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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