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 - 104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3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방송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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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유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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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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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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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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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고강동,오정동 일원,
오정구 성곡동(작동,여월동)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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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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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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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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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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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구역 기존
SO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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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헬로비전
부천/김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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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mageo@msip.go.kr,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