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사업용차량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여객·화물)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운영 및 행정처분 실태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도출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5. 3. 2.(월) ~ 3. 13.(금)(10일간)
○ 대 상 : 교통정책과
○ 감 사 반 : 1개팀 5명(공무원)
○ 방 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중점감사내용
○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유류보조금, 환승손실보전금, 운영개선지원금 등)지급 실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태
○ 택시관련 유가보조금 지급 및 행정처분 실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 및 행정처분 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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