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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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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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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15년 계약정보 공개관련 특정감사 계획
작성자 천근영 작성일 2015-02-12

2015년 계약정보 공개관련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수의계약 내역 공개실태 점검」요구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계약정보 공개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5. 2. 23.(월) ~ 2. 27.(금)(5일간)

○ 대 상 : 시청 상하수도특별회계 및 산하기관 계약정보 공개, 산하기관 계약정보

○ 감 사 반 : 1개팀 4명(공무원)

○ 방 법 : 서면감사

 

■ 중점감사내용

○  시 청 :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산하기관 계약 정보 공개

○ 산하기관 : 수의계약 등 계약정보 공개○ 지하굴착 공사장 붕괴예방 계측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 점검

○ 공 통 : 공개 범위, 공개 사항, 공개 시기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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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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