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건축위원회에서 부천시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및 심의기준 (부천시공고 제2013-156호) 을 운용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161 (2014.09.30.)호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37(2014.10.06.)호에 의거 시, 군에서 운용하는 심의기준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심의기준으로 통합, 공고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이 시달되어 2014.11.17. 제11차 부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폐지안 가결)를 거쳐 부천시 공고 제2013-156호 부천시건축위원회 운영기준 및 심의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위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시니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32-625-3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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