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정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감사목적
관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부천 지점 설치)을 위주로 지방소득세 안분 착오 및 납부 누락을 감사함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 2014.10.6. ~10.24.(3주) ○ 대 상 : 2009년 ~ 2013년 귀속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감사반 : 감사관 등 8명(세무조사팀장, 3개 구청 업무담당자, 세무사 1명 포함) ○ 감사 방법 : 서면 감사
■ 감사중점
○ 국세청 및 법인 본점 소재지 세무과 통보자료와 납부액 대사 ○ 관외 본점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여부 확인 ○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른 안분 적정성 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지점 설치 및 이전에 따른 신고납부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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