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가가치세 특정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감사목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 점검 및 시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징수 시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 분석
■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 2014.8.6. ~ 9.5.(3주) ○ 대 상 : 부가세 신고납부 부서(회계과, 구청 행정지원과)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도소매업, 숙박업) 관리부서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시설의 공유재산 관리부서 ○ 감사반 : 감사관 등 5명(공무원 3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 감사 방법 : 서면 감사
■ 감사중점
○ 부가세 신고납부 적정성 및 경정청구 대상 조사 ○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시설 임대 관련 프로세스 변경 ○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유상 사용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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