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정기 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제반 업무에 대한 적법성과 재정운영 건전성 등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공단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4. 10. 13 ~ 10. 24.(기간 중 10일)
○ 대 상 :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 감사반 : 4개반 16명 : 공무원 13 / 외부감사관 3(회계사 2, 노무사 1)
○ 감사장 :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1층)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재정운영(예산·회계, 계약, 재산관리 등) 관리실태 전반
○ 주차사업 및 시설관리사업 수입금 관리 전반
○ 조직내부 기강, 노무관리, 체불임금소송 패소 등 전반
○ 위탁관리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전회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