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 목적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사업장 건축물 면적과 종업원 수 기준으로 자진 신고납부되고 있으나, 세무부서에서 안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감사관실과 세무부서가 공동으로 지방소득세의 안분 적정성을 확인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감사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 개요
○ 기 간 : 2014. 10.6. ~ 10. 24.(사전감사 10.6시작, 본 감사 10.13.시작)
○ 대 상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9년 귀속분 ~ 2013년 귀속분
○ 감 사 반 : 1개반 8명(감사관실 3명, 세정과 1명, 구청 세무과 3명, 세무사 1명)
○ 감 사 장 : 시청 4층 상설감사장
■ 중점감사 내용
○ 국세청 및 본점 소재지 통보자료에 의한 납부여부 및 사후 관리 현황
○ 관내 지점 설치 법인의 납부세액 적정성(안분) 확인공사원가계산의
○ 법인 및 본점 소재지 세무과 자료 요청 후 추징 세액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