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건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운영실태 전반과 설계변경, 시공관리의 적정성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전반적인 점검으로
수의계약으로 인한 부조리와 부실설계,시공 및 예산낭비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건설사업 추진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4. 9. 29. ~ 10. 10.(기간 중 8일간)
○ 대 상 : 회계과, 도시디자인과, 교통시설과, 철도운영과, 도로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원도심지원과, 시설공사과, 구청 건설과, 경제교통과
○ 감 사 반 : 1개팀 5명(공무원)
○ 감 사 장 : 4층 상설감사장
○ 방 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병행
■ 중점감사내용
○ 공사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업체와의 유착여부
○ 공사원가계산의 적정성, 수주철차 등 수의계약 적법성 확인
○ 특정업체와 잦은(분할)수의계약 사유 확인 등
○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시공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