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기 간 : 2014. 9. 5.
2. 대 상 : 1개소(인터넷 통신판매만 함)
3. 점검내용 : 기 행정처분사항 시정 및 이행여부 확인
행정
처분일
업소명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사항
점검결과
2014.
3.27.
***콩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광고함에 있어,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를 위반
영업정지 2월
(2014.4.14.~ 2014.6.13.)
인터넷 싸이트에서 판매하는 알로에 겔의 식품을 확인한 결과, 심의 받은 내용을 표시, 광고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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