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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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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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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지도점검 결과
작성자 김나라 작성일 2014-09-25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업소의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일 시 : 2014. 9. 18.(목)

2. 대 상 : 2개소

3. 점 검 자 : 보건9급 김나라

4. 목 적 : 영업정지 이행여부 확인

5. 점검결과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 재 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사항

출장확인사항

식육****업

(제***호)

***

안**

부천시 소사구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검사항목 전부 미실시)

※ 미실시 품목

- 모카초코소보루(빵류)

- 뉴욕핫도그(빵류)

품목 제조정지 1개월

(2014.9.1.~9.30)

해당 제품 제조하고 있지 않음

식품 ****업(2011-0****)

****

김**

부천시 소사구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수입(식용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

-무표시 제품 판매 행위

-신고한 업종외 타업종 영업 행위(무신고 식품소분 영업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영업정지

3개월 3일

(2014.9.1.~12.2)

영업하고 있지 않음

 

6. 향후계획 : 영업정지 기간 중 행정처분사항 이행여부를 주1회 이상 확인점검실시. 끝.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지도점검 결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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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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