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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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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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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작성자 김나라 작성일 2014-09-24
첨부파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안내

► 신청자격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신청방법 : 경기도청으로 위촉 신청서, 추천서, 사진 발송 (식품안전과에 문의 후)

► 활동내용 :

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 위촉현황(구별 위촉인원수) : 현황 : 12명(한국부인회 7, 위생단체 4, 개인 1) - 원미구 4, 소사구 6, 오정구 2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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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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