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경행심552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5.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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