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경행심122
사건명
담배판매 품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5. 청구인에게 한 노점판매대 품목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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