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원미구 정기 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구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감사하여 업무소홀로 인한 비능률 요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4. 9. 15 ~ 9. 26.(기간 중 10일간)
○ 대 상 : 원미구청
○ 감 사 반 : 2개팀 12명(공무원, 공인회계사 등)
○ 감 사 장 : 3층 진달래홀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새롭게 발굴된 과제의 착안사항 중점감사
○ 감사결과 유사반복 지적된 사무의 시정 또는 개선 이행여부
○ 기타 구정업무 전반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 또는 개선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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