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천시 자체감사계획'에 의거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천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그간 추진해 온 제반사항에 대한 적법성 등을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인의료복지
시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 같은 규칙 제3조
■ 감사개요
○ 기 간 : 2014. 9. 15 ~ 9. 26.(기간 중 10일간)
○ 대 상 : 부천시립노인의료시설 3개소(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 감 사 반 : 3개팀 11명(공무원, 공인회계사 등)
○ 감 사 장 : 재가노인지원센터 대회의실
○ 방 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인력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결산의 적정성
○ 의료장비 구입·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 기타 운영사항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