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지하매설물)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감사의 목적
도로점용료(지하매설물) 부과·징수 실태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수입처리 투명성 및 징수실적의 효율화 제고
□ 감사인원 : 총4명
□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각 구청에서 허가한 2009년 ~ 2013년 까지 도로점용(지하매설물) 부과·징수업무 전반과 부천시 지하시설물도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등을 범위로 설정하여, 2014. 5. 1.부터 2014. 5. 9.까지 실지감사 실시
□ 감사중점 - 지하매설물 허가관리 적정성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의 적정성 - 부과자료와 지하시설물도 통합관리시스템 일치여부 - 도로점용료(영구) 과오납 환부 및 체납관리 적정여부 등
붙임 감사결과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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