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가가치세 특정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O 감사목적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적정성 감사를 통한 세수증대 및 업무프로세스 정비
O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자체감사의 종류), 11조(감사계획의 수립)
*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 제5조
O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8.6. ~ 9. 5.(사전감사 8.6시작, 본 감사 8.25 시작)
* 감사대상: 공유재산 위탁부서, 사용료 징수부서, 향후 공유재산 건립예정 부서 등
* 감 사 반 : 1개반 5명 (공무원 3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 감 사 장 : 시청 4층 상설감사장
* 감사방법 : 서면감사
O 중점감사내용
*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시설 임대 관련 프로세스 변경
* 무상 및 저리 공유재산 임대료의 유상 전환 가능성 검토
* 향후 건립 예정인 공유재산의 부가세 환급액 예상
* 부가세 신고납부 적정성 및 경정청구액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