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동 주민센터 특정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O 감사목적
* 반복되는 주민자치 관련 분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동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O 감사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자체감사의 종류), 11조(감사계획의 수립)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 제5조
O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4. 7.7. ~ 7. 11.(5일간)
*감사대상: 5개동(심곡1동, 소사동, 중동, 심곡본1동, 오정동)
*감 사 반 : 1개반 4명 (예방감사팀장 등 4명)
*감 사 장 : 시청 4층 상설감사장
*감사방법 : 서면감사
O 중점감사내용
*주민자치 프로그램 적정운영. 주민자치센터 회계처리 실태,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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