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체감사계획' 에 의거 부천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부천시의 '문화특별시' 비전 달성을 위한 문화중심 정책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에서
전회(2012년)감사 후 그간 추진한 제반 사업들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도출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자체 감사의 종류)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4. 6. 16 ~ 6. 27.(기간 중 10일간)
○ 대 상 : 부천문화재단
○ 감 사 반 : 3개반 17명(공무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 감 사 장 : 부천문화재단 회의실
○ 감사방법 :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재정운영(예산, 회계, 계약, 재산관리 등) 관리실태 전반
○ 조직내부 기강, 노무관리
○ 위탁사업 및 보조금사업 추진 적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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