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1회방문처리제)
부천시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3조(민원후견인제 운영)
추진방침
민원1회 방문 창구 설치 운영
민원인에 의한 후견인 선택제 실시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민원조정위원회 기능강화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개선 및 내실화
운영계획
- 민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직원 배치
민원후견인제 운영
- 복합민원, 고충민원(다수인 관련 진정, 건의, 탄원 등)이 대상
- 민원인의 후견인 선택제 실시
실무종합심의회 효율적 운영
- 접수즉시 개최․협의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심사 강화
-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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