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개선부담금은 91년 12월 3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공포(법률4493호) 93년 1월 15일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정 훈령제222호로 제정되어 93년 2월 11일 유통․소비부문의 건물 소유자에게 최초로 부과하였고, ’94년 3월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도 부과하였음
○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한 제도임.
○ 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48평)이상인 시설물 소유자
○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소유면적 및 지분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부담
○ 시설물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개선부담금을 부과, 이 경우 시설물 소유자는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량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개선부담금을 점유자에게 구상 할 수 있다.
○ 공장, 에너지의 생산․비축․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관련시설은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숙사, 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은 면제
○ 「대기환경보전법」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시설물
○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반기별 | 부과 기준일 | 부과 기간 | 납기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 조사기준일
- 부과대상시설물 조사는 매년 1월, 7월중 실시
- 연료 및 용수사용량 등 최종조사는 매년 6. 30일과 12.31일을 기준으로 조사
○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산정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산출식
연료사용량 | × | 단위당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 | 연료계수 × 지역계수 (연료종류별) (행정구역별) |
① 연료사용량
연료사용량은 실제로 사용한 연료의 양에 ②에서 정하는 해당 액체 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영 제13조)
② 액체연료환산계수
연료종류 | LNG(S㎥) | LPG(kg) | LPG(㎥) | 경유(ℓ) | 중유(ℓ) | 무연탄,신탄(kg) | 유연탄(kg) |
환산계수 | 1.14 | 0.76 | 1.51 | 1 | 1.08 | 0.49 | 0.72 |
③ 기준부과금액
구 분 | 액체환산연료사용량 (ℓ/반기) | 기준부과금액(원/ℓ) |
1 | 1,000이하 | 13 |
2 | 1,000초과 ~ 2,000까지 | 15 |
3 | 2,000초과 ~ 4,000까지 | 16 |
4 | 4,000초과 ~ 6,000까지 | 18 |
5 | 6,000초과 ~ 10,000까지 | 20 |
6 | 10,000초과 ~ 20,000까지 | 22 |
7 | 20,000초과 ~ 100,000까지 | 24 |
8 | 100,000초과 ~ 600,000까지 | 27 |
9 | 600,000초과 | 29 |
④ 부과금산정지수 : 1.992('13년도)
연료종류 | LNG, LPG | 경유 | 중유 | 무연탄, 신탄, 유연탄 |
연료계수 | 0.16 | 0.87 | 1.62 | 3.67 |
⑤ 연료계수⑥ 지역계수
지역별 | 특별시 | 광역시 | 도청 소재지 |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지, 온천원보호지구, 특별자치시 및 시 지역 | 그 밖의 지역 |
지역 계수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53 | 1.00 | 0.97 | 0.79 | 0.40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2.07 | 1.00 | 0.68 | 0.67 | 0.57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산출식
용수사용량 | × | 단위당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 |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시설물용도별) (행정구역별) |
① 용수사용량
- 용수사용량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계측기에 의하여 측정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거나 관리기록부등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 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④에서 정하는 시설물용도별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
② 부과금산정지수 : 1.992('13년도)
③ 기준부과금액
구 분 | 용수사용량 (톤/반기) | 기준부과금액(원/톤) |
1 | 400이하 | 79 |
2 | 400초과 ~ 800까지 | 87 |
3 | 800초과 ~ 1,600까지 | 97 |
4 | 1,600초과 ~ 2,400까지 | 108 |
5 | 2,400초과 ~ 4,000까지 | 120 |
6 | 4,000초과 ~ 8,000까지 | 132 |
7 | 8,000초과 ~ 40,000까지 | 145 |
8 | 40,000초과 ~ 240,000까지 | 160 |
9 | 240,000초과 | 176 |
④ 시설물용도별 수질오염 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
용도 | 수질오염 유발계수 | 표준사용량(반기) |
연료 사용량 (L/㎡) | 용수 사용량 (톤/㎡)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 0.08 | 37.00 | 26.30 |
2.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ㆍ제과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 0.55 | 8.25 | 5.76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0.15 | 14.00 | 13.15 |
4.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 0.07 | 30.00 | 20.60 |
5.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원, 의료시설, 장례식장 | 0.34 | 2.00 | 2.76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은 제외한다) | 0.34 | 2.00 | 1.38 |
7. 운동시설 중 체육관 | 0.67 | 4.00 | 2.76 |
8.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시설,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 1.00 | 2.10 | 0.70 |
9.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목의 고시원, 같은 표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0.38 | 4.23 | 3.56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같은 호 다목은 상점만 해당하며 상점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 | | |
가.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설 | 0.65 | 0.23 | 2.00 |
나. 가목 외의 시설 | 1.00 | 1.90 | 2.00 |
1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영화관 | 1.29 | 1.90 | 2.00 |
12. 운수시설 | 0.67 | 4.00 | 2.76 |
13. 관광휴게시설 | 0.85 | 6.60 | 2.15 |
14. 그 밖의 시설 | 0.85 | 1.52 | 0.51 |
⑤ 지역계수
지역별 | 특별시 | 광역시 | 도청 소재지 |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지, 온천원보호지구, 특별자치시 및 시 지역 | 그 밖의 지역 |
지역 계수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1.53 | 1.00 | 0.97 | 0.79 | 0.40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2.07 | 1.00 | 0.68 | 0.67 | 0.57 |
○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6.30/ 12.31)현재 원시취득, 명의이전,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 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차1대
○ 해당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의 10%감면
○ 산정기준
대당기본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 부과금산정지수) | × | 오염유발계수 (배기량기준) | × | 차령계수 (차량노후정도) | × | 지역계수 (행정구역별) |
① 오염유발계수
지역별 | 인구 500만 이상 |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 인구 10만 미만 |
지역계수 | 1.53 | 1.00 | 0.87 | 0.85 | 0.40 |
② 차령계수 차령 |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8년미만 | 8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차령계수 | 0.50 | 1.00 | 1.04 | 1.08 | 1.12 | 1.16 |
③ 지역계수
지역별 | 인구 500만이상 | 100만이상 500만미만 | 50만이상 100만미만 | 10만이상 50만미만 | 인구10만미만 |
지역계수 | 1.53 | 1.00 | 0.87 | 0.85 | 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