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 등 규정에 따라 운영 중 인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 자세한 일정 및 모집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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