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중 실시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감사의 목적
2013.7.1일자로 시행된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와 관련으로 제도시행 초기단계에서 발생된 행정오류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실시
□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청소과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한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련 추진업무 전반을 특정감사 범위로 설정□ 감사기간 및 인원 2013.8.19.부터 8.27까지 7일간 감사인원 5명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고,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1명이 참여하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수요예측 및 제조예측 분석과 제도시행 관련 업무flow를 작성하여 실제 시행한 업무와 비교 검토로 감사 방향 설정 및 행정오류 원인분석 등 전문적인 감사를 실시□ 감사중점
- 제도시행 대비 행정절차 이행 사항의 적정성
- 추진단계별 정책결정 사항의 적정성
- 전용봉투 수요예측·제조예측 분석에 따른 비교 검토
붙임 : 특정감사결과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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