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중 실시한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감사의 목적
공유재산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 및 공익성·경제성(수익성) 등에 중점을 둔
효율적 관리의 계기를 마련코자 감사 실시
□ 감사인원 총 9명(공무원 5명, 감정평가사 4명)
□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市 재산관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07. 1. 1.부터 2012.12.31.까지 추진한 공유재산 관리업무 전반
□ 감사중점 공유재산 취득·매각 및 관리의 적정성,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보상의 적정성, 불요불급 재산 취득 및 미활용 여부, 기타 상급기관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 등붙임 감사결과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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