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부적합 식품으로 판명되어 알려드리니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고,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등의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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