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동(洞)주민센터 특정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의 목적 그동안의 동(洞) 감사가 한정된 감사인력으로 인한 일반적인 업무절차의 적정성 확인에만 그치고 있는바, 효율적인 감사성과 제고 및 동 주민센터 감사부담 최소화를 위해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고자 함.■ 감사 실시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동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2013년도 자체감사계획 [감사관-766(2013. 1.23)]
■ 감사개요 ○ 기 간 : 2013.8.26~8.30(5일간) ○ 대 상 : 원미구 심곡2동 등 9개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역곡2동, 춘의동, 범박동, 원종1동, 원종2동) ○ 감사반 구성 : 1개반 7명(감사단장, 감사반장 등 6명) ○ 감 사 장 : 시청 4층 상설감사장(서면감사)■ 주요감사사항 ○ 회계 분야 위주 감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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