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미납금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목적
2012년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시 도출된 ‘공단 주차요금 관리실태 부실’과 관련, 주차요금 미납금의 발생원인, 징수방안 및 책임소재 등을 확실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
■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자체
감사의 종류)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감사개요
○ 기 간 : 2013. 7. 1 ~ 7. 12.(기간 중 10일간)
○ 대 상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 감 사 반 : 2개반 11명(공무원, 공인회계사 등)
○ 감 사 장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회의실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 중점감사내용
○ 미납금 발생, 재산압류, 징수상황 전반(시스템운영 상황 포함)
○ 연도별 미납금 결손 및 소액부징수 처리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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