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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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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안내
작성자 박병우 작성일 2013-06-12
첨부파일

융자개요

  ○ 기 간 : 2013. 1~ 12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61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

  ○ 재 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 융자추천 제외대상

          - 폐업중인 업소 및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업소, 무신고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4조 위반
           으로  행청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하지 아니
            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  대 상에서 제외한다
)

          - 모범업소 운영자금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업무 처리 절차

   ○ 신청인(영업주) : 부천시 농협시지부에서 - 대출상담,

          후 - 구청에 융자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약서 구청 위생부서에 제출 

            - 시설개선 후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구청에 제출

융자업무 처리부서 안내

 

 

            - 융자대출 은행 : 부천시농협시지부(032-325-3900)선 - 대출상담 

            - 식품진흥기금융자담당부서:식품안전과(625-4304)
          -  원미구청환경위생과(625-5453)
          -  소사구청환경위생과(625-6402)
          -  오정구청환경위생과(625-7402)

첨부파일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일체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3년 식품접객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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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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