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개요
○ 기 간 : 2013. 1월 ~ 12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61조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 재 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3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및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업소, 무신고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으로 행청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하지 아니
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 대 상에서 제외한다)
- 모범업소 운영자금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업무 처리 절차
○ 신청인(영업주) : 부천시 농협시지부에서 선 - 대출상담,
후 - 시․구청에 융자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약서 → 시․구청 위생부서에 제출
- 시설개선 후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구청에 제출
□ 융자업무 처리부서 안내
- 융자대출 은행 : 부천시농협시지부(032-325-3900)선 - 대출상담
- 식품진흥기금융자담당부서:식품안전과(625-4304)
- 원미구청환경위생과(625-5453)
- 소사구청환경위생과(625-6402)
- 오정구청환경위생과(625-7402)
□ 첨부파일 :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