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공동주택 중 정비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고, 시설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원 대상에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나. 보조사업의 종류 중 재해로 인한 긴급 보수, 자전거 보관대ㆍ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작은도서관, 공동화장실의 보수, 에너지ㆍ수 돗물 절약 설치 개선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9조)
다. 시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우선공급하는 경우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을 부천시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8조) 0 기타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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