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연료,용수)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o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시설물 : 1993년도에 처음으로 부과
-자동차 : 1994년 처음으로 부과
o 어디에 부과하나요?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평방미터이상인 건물(주거공간 제외)
-자동차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o 언제 부과하나요?
- 정기분 : 매년 3월, 9월
o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출은?
-시설물 : 연료 및 용수(상수,지하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별(연식),지역별로 차등 산정
* 자세한 부과대상 및 부과산정 기준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