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천산업진흥재단 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감사의 목적 부천산업진흥재단이 그간 집행한 제반 사무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감사를 실시, 재단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재단설립의 합목적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함.
■ 감사 실시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부천시 자체감사규칙 제1조(목적), 동 규칙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 2013년도 자체감사계획 [감사관-766(2013. 1.23)]
■ 감사개요 ○ 기 간 : 2013. 5. 2 ~ 5. 15.(기간 중 10일간) ○ 대 상 : 부천산업진흥재단 ○ 범 위 : 2011. 2. 1 ~ 2013. 3. 30.현재 재단운영 관리실태 전반 ※ 전회(2011년) 감사범위 : 2009. 2. 1 ~ 2011. 1. 31. ○ 감사반 구성 : 3개반 15명(‘중점 감사사항’참조) ■ 공무원 12명 ■ 외부 감사관 3명(공인회계사 2, 공인노무사 1) ○ 감 사 장 :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회의실
■ 주요감사사항 ○ 재단 운영(경영, 회계)의 관리실태 전반 ○ 국·도비 매칭 및 자체사업의 적정 추진여부(성과 파악 등) ○ 조직내부 기강, 인사, 노무관리 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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