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관용차량 관리실태 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감사의 목적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량 과다수리, 유류비사용 부적정 등 차량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관용차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실태 감사감사 실시근거 부천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 제5조 2013년 자체감사계획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부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3.3.4 ~ 2013.3.15 감사대상 : 시 본청(21개부서, 126대), 원미구청(8개부서, 20개동, 72대) 감사인원 : 1개반 5명주요감사(점검) 사항 과다 유류비 지출 내용 과다 수리 여부 차량 집중관리 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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