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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29건 적발
작성자 이은희 작성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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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미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단속

 

 

부천시는 지난 11일 부천원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원미구 전화국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 ▲불법 등화장치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총 29건의 불법 이륜자동차를 적발했으며 위반 사안에 따라 28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건은 고발 등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관련 위반사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혜경 부천시 차량등록과장은 “최근 심야 시간대 배달대행 불법튜닝 오토바이의 과속, 폭주로 수면방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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