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마)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