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설비 의무설치 및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이행 요청>
1. 환경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축 건물의 건축주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 (신축건물) '01.9월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기축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
2. 또한, 절수설비의 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절수설비 제조·수입자는 2022년 2월 18일 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절수설비(변기, 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반드시 표시('21.8.17. 공포, '22.2.18. 시행)해야 합니다.
3. 절수설비 보급을 통한 물 수요관리 정책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